2003.09.15 13:21

안녕하세요 brligh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요구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수 없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초과근로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러한 사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정면 배치되는 당해 사규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대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한하여'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따라서 무효인 사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무효인 사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2. 회사의 관리자가 다소 강압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비록 그 과정에 회사의 강압이 있었다도 하더라도 사직의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따라서 해고에 따른 각종의 구제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의아니게 해고되거나 해고문제가 닥치게 된다면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rligh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 다니는 동생 한명이 이번에 야간학과에 등록을 했습니다
>
> 공부를 더 해보고싶다고..
>
>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양해를 해줘서 잔업은 안하고 정시에 퇴근후 바로 학교로 달려갑니다
>
> 그런걸 그 부서의 과장님도 이해를 해주셨구요
>
> 그런데 몇일전 관리팀의 과장님이 동생을 부르더니 회사냐 학교나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겁니다.
>
> 사실상 학교 다니려면 회사를 그만 두라는 얘기죠...
>
> 저희회사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 까지입니다.
>
> 회사 취업규칙에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요구했을경웅 정당한 사유없이
>
> 이를 거부할수 없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
> 학교가는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건가요?
>
> 학교때문에 잔업을 못한다고해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오는건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
> 다른회사는 야간대학이라도 다닌다고 하면 이를 장려해주는 분위기인데 우리회사는 왜이러는지.. ㅡ.ㅡ
>
> 학겨때문에 잔업을 못한다고해서 회사를 그만 두라고 강요하는데 적합한 처사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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