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6:48
안녕하세요 수나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지 다른직장을 알아볼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강행조항(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성질의 법조항)으로써 해고예고기간을 '30일이상' 설정하지 아니한채 해고하였다면 법률상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렵지만, 만약 회사가 출근하는 당일에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이에 어쩔수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이 있으므로,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나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측에서 퇴사 시킬때 다른 회사 면접볼수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요,그렇게 되면 해고 수당을 못받는건가요?파견회사 이기때문에 접수만 해주고 면접봐서 안붙을 수도 있는 거구요 전혀 다른 직종이었는데요.
> 한달전에 해고예고 한적 없구요 아침에 출근 했을때 들어서 그날로 퇴사 됐거든요.해고 수당 받을수 없는건지 꼭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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