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6: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8년이나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셔서 상당히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당해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인지 법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개인사업장이라면 체불임금에 대해서 개인재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없거나 현재처럼 법인이 이전되었다면 법인의 채무는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법인처럼 법인의 물적, 인적자원이 모두 이전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 또한 이전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승소하신다면 당해 법인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므로 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과 임금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중 정리해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3445-5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mm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
>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고용 인원이 평균 10명 정도인 개인 사업체입니다.
> 약 8년 정도 근무 했고, 지난 말일(8월31일) 해고통보를 받고 그날로 해고되었습니다.이유는 돈이 되지않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랍니다.
>
> 그렇게 급히 정리해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곧 지급하여야할 추석 상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그러는것 같더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등의 서류는 없었지만 관례적으로 설,추석 명절때 1년 이상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월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
>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저는 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고수당및 상여금,퇴직금을 청구 하겠다고하자 사장은 이미 동일회사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자기 부인앞으로 해놓았고 조만간 자기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신고를 할것이니 마음데로 하라고 그럽니다.
>
> 물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며, 저와 몇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은 그대로 승계를 한답니다. 모든게 그대로인데 사업자 명의만 자기부인앞으로 돌리겠다는것이죠.
>
> 더 기가 막힌것은 저를 해고하고나서 바로 광고를 내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것입니다. 아마도 고액 월급자는 추려내고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인것 같습니다.
>
> 사장 말대로 노동부에 고발하려해도 모든 재산이 (주택등) 부인 앞으로 되어있어 제돈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사장은 형편이 풀리면 다 지급할테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 아직 사업자등록은 살아있으며 세금 계산서도 그대로 발행이 되고잇는걸로 보아 사업은 진행중이나, 사장부인 이름으로도 사업장명,업태,주소등을 그대로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해놓은상태입니다.
>
>
> 게시답변을 읽어봐도 페업을 해버리면 폐업신고 이전에 해고시킨 직원의 퇴직금및 해고수당은 전업주에게만 물을수 있다는 답변밖엔 없고... 사장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
> 현사장은 작년에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주지않아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이후에 모든 재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놓은것 같군요....
>
> 바쁘시더라도 도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개인적인사정으로퇴직하는경우중에서 부모의 사망이란? 2003.09.17 714
【답변】 개인적인사정으로퇴직하는경우중에서 부모의 사망이란? 2003.09.17 973
체불임금(퇴직금산정시 연,월차관계), 사업주의 횡포 질의 2003.09.17 473
【답변】 체불임금(퇴직금산정시 연,월차관계), 사업주의 횡포 질의 2003.09.17 557
급여지불을 거부하고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2003.09.17 700
【답변】 급여지불을 거부하고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2003.09.17 559
연봉근로계약서 2003.09.16 385
【답변】 연봉근로계약서 2003.09.17 412
재계약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9.16 365
【답변】 재계약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9.17 455
실업급여.... 2003.09.16 419
【답변】 실업급여.... 2003.09.17 347
문의 드립니다. 2003.09.16 332
【답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2003.09.18 1300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2003.09.16 1187
【답변】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2003.09.18 653
퇴직금지급시 근무의 연속성 문제 2003.09.16 1294
【답변】 퇴직금지급시 근무의 연속성 문제 2003.09.18 1265
주5일제 법안통과 세부내용 해석이 궁금합니다 2003.09.16 662
【답변】 주5일제 법안통과 세부내용 해석이 궁금합니다 2003.09.17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4255 4256 4257 4258 4259 4260 4261 4262 4263 42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