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8년이나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셔서 상당히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당해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인지 법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개인사업장이라면 체불임금에 대해서 개인재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없거나 현재처럼 법인이 이전되었다면 법인의 채무는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법인처럼 법인의 물적, 인적자원이 모두 이전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 또한 이전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승소하신다면 당해 법인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므로 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과 임금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중 정리해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3445-5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mm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
>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고용 인원이 평균 10명 정도인 개인 사업체입니다.
> 약 8년 정도 근무 했고, 지난 말일(8월31일) 해고통보를 받고 그날로 해고되었습니다.이유는 돈이 되지않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랍니다.
>
> 그렇게 급히 정리해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곧 지급하여야할 추석 상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그러는것 같더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등의 서류는 없었지만 관례적으로 설,추석 명절때 1년 이상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월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
>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저는 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고수당및 상여금,퇴직금을 청구 하겠다고하자 사장은 이미 동일회사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자기 부인앞으로 해놓았고 조만간 자기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신고를 할것이니 마음데로 하라고 그럽니다.
>
> 물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며, 저와 몇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은 그대로 승계를 한답니다. 모든게 그대로인데 사업자 명의만 자기부인앞으로 돌리겠다는것이죠.
>
> 더 기가 막힌것은 저를 해고하고나서 바로 광고를 내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것입니다. 아마도 고액 월급자는 추려내고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인것 같습니다.
>
> 사장 말대로 노동부에 고발하려해도 모든 재산이 (주택등) 부인 앞으로 되어있어 제돈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사장은 형편이 풀리면 다 지급할테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 아직 사업자등록은 살아있으며 세금 계산서도 그대로 발행이 되고잇는걸로 보아 사업은 진행중이나, 사장부인 이름으로도 사업장명,업태,주소등을 그대로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해놓은상태입니다.
>
>
> 게시답변을 읽어봐도 페업을 해버리면 폐업신고 이전에 해고시킨 직원의 퇴직금및 해고수당은 전업주에게만 물을수 있다는 답변밖엔 없고... 사장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
> 현사장은 작년에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주지않아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이후에 모든 재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놓은것 같군요....
>
> 바쁘시더라도 도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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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나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셔서 상당히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당해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인지 법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개인사업장이라면 체불임금에 대해서 개인재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없거나 현재처럼 법인이 이전되었다면 법인의 채무는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법인처럼 법인의 물적, 인적자원이 모두 이전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 또한 이전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승소하신다면 당해 법인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므로 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과 임금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중 정리해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3445-5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mm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
>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고용 인원이 평균 10명 정도인 개인 사업체입니다.
> 약 8년 정도 근무 했고, 지난 말일(8월31일) 해고통보를 받고 그날로 해고되었습니다.이유는 돈이 되지않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랍니다.
>
> 그렇게 급히 정리해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곧 지급하여야할 추석 상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그러는것 같더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등의 서류는 없었지만 관례적으로 설,추석 명절때 1년 이상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월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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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저는 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고수당및 상여금,퇴직금을 청구 하겠다고하자 사장은 이미 동일회사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자기 부인앞으로 해놓았고 조만간 자기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신고를 할것이니 마음데로 하라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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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며, 저와 몇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은 그대로 승계를 한답니다. 모든게 그대로인데 사업자 명의만 자기부인앞으로 돌리겠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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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가 막힌것은 저를 해고하고나서 바로 광고를 내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것입니다. 아마도 고액 월급자는 추려내고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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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말대로 노동부에 고발하려해도 모든 재산이 (주택등) 부인 앞으로 되어있어 제돈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사장은 형편이 풀리면 다 지급할테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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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사업자등록은 살아있으며 세금 계산서도 그대로 발행이 되고잇는걸로 보아 사업은 진행중이나, 사장부인 이름으로도 사업장명,업태,주소등을 그대로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해놓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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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답변을 읽어봐도 페업을 해버리면 폐업신고 이전에 해고시킨 직원의 퇴직금및 해고수당은 전업주에게만 물을수 있다는 답변밖엔 없고... 사장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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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사장은 작년에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주지않아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이후에 모든 재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놓은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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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더라도 도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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