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2 05:30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고용 인원이 평균 10명 정도인 개인 사업체입니다.
약 8년 정도 근무 했고, 지난 말일(8월31일) 해고통보를 받고 그날로 해고되었습니다.이유는 돈이 되지않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렇게 급히 정리해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곧 지급하여야할 추석 상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그러는것 같더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등의 서류는 없었지만 관례적으로 설,추석 명절때 1년 이상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월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저는 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고수당및 상여금,퇴직금을 청구 하겠다고하자 사장은 이미 동일회사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자기 부인앞으로 해놓았고 조만간 자기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신고를 할것이니 마음데로 하라고 그럽니다.

물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며, 저와 몇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은 그대로 승계를 한답니다. 모든게 그대로인데 사업자 명의만 자기부인앞으로 돌리겠다는것이죠.

더 기가 막힌것은 저를 해고하고나서 바로 광고를 내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것입니다. 아마도 고액 월급자는 추려내고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인것 같습니다.

사장 말대로 노동부에 고발하려해도 모든 재산이 (주택등) 부인 앞으로 되어있어 제돈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장은 형편이 풀리면 다 지급할테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은 살아있으며 세금 계산서도 그대로 발행이 되고잇는걸로 보아 사업은 진행중이나,  사장부인 이름으로도 사업장명,업태,주소등을 그대로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해놓은상태입니다.


게시답변을 읽어봐도 페업을 해버리면 폐업신고 이전에 해고시킨 직원의 퇴직금및 해고수당은 전업주에게만 물을수 있다는 답변밖엔 없고... 사장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현사장은 작년에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주지않아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이후에 모든 재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놓은것 같군요....

바쁘시더라도 도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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