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7:15

안녕하세요. imt2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귀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사직절차에 있어 감정이 앞선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까지는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측은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합니다. 이것은 비단 신의칙상 문제를 떠나 법률적으로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한달정도는 더 근무해야만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달의 여유기간은 두고 사직의사를 전달하셨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후 한달 정도가 지난 후에도 수리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만약 사직의사만을 전달한 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사직의사를 전달한 후 한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그 기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미 해고처리한 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제출할 사용증명서을 기존 회사에 요구할 때도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해고당한 사실이 알려질 리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증명서에 귀하가 원하지 않은 사항까지 적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t2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처리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들은 후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 그래서 다음날 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회사의 직속상사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 그리고 며칠후에 서류로 작성된 사직서를 회사로 등기로 보냈습니다.
>
> 그 후 한달뒤에 회사에서 어쨌든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사직이 아닌 해고처리가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우편(등기)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해고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사직처리가 안되고 해고로 결정된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한 문의도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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