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2 13:46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처리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들은 후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회사의 직속상사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에 서류로 작성된 사직서를 회사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 후 한달뒤에 회사에서 어쨌든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사직이 아닌 해고처리가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우편(등기)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해고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직처리가 안되고 해고로 결정된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한 문의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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