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3 01:13
답변해주신글 잘 읽었구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개월이 아니고 30일.. 그르니까 한달분이군여..
그런데 저는 저를 짜른 회사 다시 들어가서 회사일에 애착을 가지고 전처럼 그렇게 일할 자신 없군여...
지금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구여..

그래서말인데..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제기하면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답변해주신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군여..
그렇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건 하고싶지않고여..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 사장이 두명인데.. 그르니까 동업을 하고있는 상황이져..
원래는 사업자등록증을 한사람 이름으로 내고 회사운영은 두명이 했었는데 얼마전에 나머지 한명도 동업자로 같이 이름을 올려서 사업자등록증을 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땐 사장두명 빼고 직원이 8명이었는데 중간에 퇴직하고해서 제가 나올때 남은 직원은 저까지 3명이었거든여..
제가 나온후에 실습생 두명을 다시 채용했으니까 사장2명에 직원이 4명이 되는거져..
답변해주신대로 보면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장은 빼고 말하는거겠져??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여...
그럼 회사에서 실업급여 제대로 처리해줄때까지 그냥 손놓구 기다리는수밖에는 엄는건지...

월급신고 제대로 하지않은걸 신고하는 방법은 없는지..
월급명세서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여..
처음 월급받을때부터 마지막꺼까지...

다음주 월요일 그르니까 15일날 네번째로 고용안정센타에 가는날인데...
그 상실신고란걸 화요일날 한걸루 알고있거든여..
것두 회사사장들이 처리안하니까 회사언니가 신고하겠다고 했었거든여..
그럼 중간에 추석끼고 노는날이었으니까 15일날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되면 실업급여가 3번이나 밀리는..
지금은 그것두 확실히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정말.. 기분상하고.. 억울하기도하고.. 회사나온지 이제 두달이나 됐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나네여..
저한테 이런식으로 대한 사람들..
그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지말라는 법도 없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가 속병이 날것같아여..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답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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