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7:45

안녕하세요. uniyung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 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 후 2주에 1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귀하가 구직의사를 접고 학업에 전념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학업을 수행하면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학업시간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근로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단지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므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하겠다는 의지와 재취업 노력을 전개하면 실업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niyung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내년 2월이년 1년 6개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해야 합니다.
>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은 되는데...
> 아직 복학을 할지 계속 일을 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
> 복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 2월 1일부터 2월 28일가지 공백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아니면...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냥 실업급여를 받다가 3월이 되어서 복학을 하게되면 부정 수급인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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