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3 02:59
제가 내년 2월이년 1년 6개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해야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은 되는데...
아직 복학을 할지 계속 일을 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복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2월 1일부터 2월 28일가지 공백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냥 실업급여를 받다가 3월이 되어서 복학을 하게되면 부정 수급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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