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7:49

안녕하세요. jmy10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병상태로는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의사의 소견, 진단서 등), 귀하가 병가를 신청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my10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4년 4개월 근무한후 9월8일 부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3개월 전부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으나 그냥지내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지러움으로 종합검진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피 검사상에서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증상이 있었으며 혈색소(Hb)수치가 9.5 로 나와 빈혈약을 복용중이며 6개월간은 빈혈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며 무리한 일을 피하고 쉬는것이 낳겠다고 의사가 말하였습니다. 병원에 병과를 신청하였지만 빈혈로는 병과인정이 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여... 2003.09.16 582
두번정리해고 당했습니다!!! 2003.09.16 431
【답변】 두번정리해고 당했습니다!!! 2003.09.16 426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2003.09.16 374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2003.09.16 868
억울합니다 2003.09.16 352
【답변】 억울합니다 2003.09.16 356
도산사실인정 채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9.16 1399
【답변】 도산사실인정 채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9.16 1888
고용보험 미가입 & 부당해고 2003.09.15 1158
【답변】 고용보험(성심껏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2003.09.16 629
동종업체 이직에 대하여.. 2003.09.15 606
【답변】 동종업체 이직에(동종업계로의 이직금지 서약서의 효력은?) 2003.09.16 13631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03.09.15 312
【답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결혼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 2003.09.16 412
ttr0631...진정서에 대해.. 2003.09.15 459
【답변】 ttr0631...진정서에 대해.. 2003.09.16 532
여러가지 궁금한게많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2003.09.15 531
【답변】 여러가지 궁금한게많아요..(교대제 근로로 변경한다고 ... 2003.09.16 535
가압류와 관련하여... 2003.09.15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4255 4256 4257 4258 4259 4260 4261 4262 4263 42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