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my10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병상태로는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의사의 소견, 진단서 등), 귀하가 병가를 신청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my10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4년 4개월 근무한후 9월8일 부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3개월 전부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으나 그냥지내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지러움으로 종합검진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피 검사상에서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증상이 있었으며 혈색소(Hb)수치가 9.5 로 나와 빈혈약을 복용중이며 6개월간은 빈혈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며 무리한 일을 피하고 쉬는것이 낳겠다고 의사가 말하였습니다. 병원에 병과를 신청하였지만 빈혈로는 병과인정이 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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