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8:11

안녕하세요. kkd03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근무하고 3)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퇴직한 상황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상태로 퇴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퇴직시점의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하는 기간동안의 평균적인 근로자수를 이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의 요건만 충족하고 귀하가 퇴직을 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d03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골프 연습장에서 3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 월급은 한번도 올려준적 없습니다
> 그런데 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연습장을 전세를 놓앗는데
> 고용 승계없이 계약을 한것같습니다
> 연습장 직원은 이사.식당아줌마.경리.잔디관리아저씨.레슨프로5명 입니다
> 그리고 사장은 또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마 우리직원 들도 그 회사에 소속되어
> 있는것 같습니다
> 지금 사직써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해고 후 구제신청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2003.09.17 455
담당 노무사에게 말을 해도 되나요?? 2003.09.17 339
【답변】 담당 노무사에게 말을 해도 되나요?? 2003.09.17 349
그만두면서받을 급여를 가지가지이유로 안줄려합니다 2003.09.17 648
【답변】 그만두면서받을 급여를 가지가지이유로 안줄려합니다 2003.09.17 525
임금체불관련 2003.09.17 343
【답변】 임금체불관련 2003.09.17 420
임금체불관련 2003.09.17 341
【답변】 임금체불관련 2003.09.17 323
개인적인사정으로퇴직하는경우중에서 부모의 사망이란? 2003.09.17 714
【답변】 개인적인사정으로퇴직하는경우중에서 부모의 사망이란? 2003.09.17 973
체불임금(퇴직금산정시 연,월차관계), 사업주의 횡포 질의 2003.09.17 473
【답변】 체불임금(퇴직금산정시 연,월차관계), 사업주의 횡포 질의 2003.09.17 557
급여지불을 거부하고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2003.09.17 700
【답변】 급여지불을 거부하고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2003.09.17 559
연봉근로계약서 2003.09.16 385
【답변】 연봉근로계약서 2003.09.17 412
재계약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9.16 365
【답변】 재계약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9.17 455
실업급여.... 2003.09.16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4254 4255 4256 4257 4258 4259 4260 4261 4262 426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