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8:19

안녕하세요. superkil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파견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고용의제"는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2년이 지나는 다음 시점부터는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용사업주에게로 고용관계가 이전되어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용의제는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므로 귀하가 사실관계상 2년이 되는 날까지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날부터는 더이상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책임(임금지급의무 등)을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3. 우선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한다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perki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파견법에 관하여 궁금해서 그런데요
> 제가 파견회사에서 들어가 대기업 전산직으로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는상태입니다
> 하지만 파견법에 의하면 2년이 지난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사원으로
> 소속변환이 되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파견회사하고 첨에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 일년이 지나고 나서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따로 뭐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쓰라는 말이 없어서
> 만약 그렇게 되면 근로 계약이 되지 않는걸로 되는 건가요?
> 이제 곧 2년이 다 되어가는데 2년이 지나서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만약에 그회사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회사가 그래도 대기업에 속한 편인데 첨에는 파견직 사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규직 전환이 아예 이루어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파견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2년이 경과후에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려구 그러거든요
>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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