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4 17:53
안녕하세요!! 파견법에 관하여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가 파견회사에서 들어가 대기업 전산직으로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파견법에 의하면 2년이 지난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사원으로
소속변환이 되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파견회사하고 첨에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일년이 지나고 나서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따로 뭐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쓰라는 말이 없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근로 계약이 되지 않는걸로 되는 건가요?
이제 곧 2년이 다 되어가는데 2년이 지나서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회사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회사가 그래도 대기업에 속한 편인데 첨에는 파견직 사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규직 전환이 아예 이루어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파견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2년이 경과후에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려구 그러거든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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