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4 20:39
안녕하십니까.

노동관련 문제들을 다루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판결을 받았고,
회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이 최종 기각되어,
근로자의 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지노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은 민사를 통해서만 강제집행하여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문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중노위의 판결이 있은 이후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과
회사에서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하는 부당해고인정처분취소 행정소송은
둘 중에 한 곳만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액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3. 아니면 회사측의 부당해고인정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되더라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오로지 근로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수 있는건지요..

4. 그 밖의 질문입니다만 회사측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놓고 신청인인 회사가 심문회의 연기를 반복하여,
한번 연기할때마다 1달 이상씩이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해당 관할 심판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턴이 돌아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5.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무성의하면 그냥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끝내는데, 성의있는 근로감독관의 경우 사업주에게 압력을 가하고 독촉을 해서라도 임금액을 받게 해주신다는 내용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다소 번잡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오며
아울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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