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6:30
안녕하세요 tmddus님,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등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직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전직, 자영업등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둔 경우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출산등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관행이나 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tmddus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72조 3항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조금 편한 근무로의 이동을 건의하시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mdd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임신 7개월 되었구요...
> 퇴사 사유가 작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결림이 심하고
> 장시간 앉아 일해야 하므로 뱃속 애기의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 조기 유산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의사의 소견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허리 결림이 심해 출근 하려면 버스를 두번 갈아 타야 하고 1시간 정도 소요되어
> 계속 근무를 할수 없어 퇴사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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