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02:27

임신 7개월 되었구요...
퇴사 사유가 작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결림이 심하고
장시간 앉아 일해야 하므로 뱃속 애기의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조기 유산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의사의 소견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허리 결림이 심해 출근 하려면 버스를 두번 갈아 타야 하고 1시간 정도 소요되어
계속 근무를 할수 없어 퇴사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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