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1:04
월급체불건으로 견디다 못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후 출두명령이 있어서 노동사무소에 갔었구요,,,
담당자 분이 전직장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노동사무소로  나오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 출두는 안하고 진정서 낸거 취하해주면 12월까지 분할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확인서처럼 도장찍어서 확실하게 증거 남겨준다고 하면서...

진정서 낸걸 취하하지 않으면 제가 있던 회사는 5인 미만인 회사여서 퇴직금은 강제집행이 안된다구 노동사무소 담당자 분이  제가 직접 받아내야 한다고 하구요...

그 사장놈 지금까지 해온걸봐서는 진정서 내도 체불임금 바로 줄거같지는 않을것 같고, 그렇다고 진정서 낸걸 취하 하자니, 한번더 속는거같고....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진정서 낸것을 취하하고, 그 전직장에서 12월까지 주겠다는 확약서 같은걸 받았는데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저는 영영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것인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건지 판단이 잘 서질 않아서요...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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