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6: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체불의 고통에 마음에 상처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임금채권을 변제받을수 있는 범위가 법인회사일 경우 법인재산에 국한되고 개인회사의 경우는 사업주의 개인재산까지 변제받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사일 경우와 법인회사의 경우를 명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에 대해 지불각서를 써준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각 근로자가 체불임금액에 대해 공감할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각 개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팀장한테 일괄적으로 처리할수도 있으나,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귀하께서는 개인별 지불각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등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가 남은 채권에 경합이 붙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에 비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 및 관공서와의 관계에서 위의 금품에 해당되는 범위안에서는 임금체불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의 최우선변제에서도 임금체불을 해결할수 없을 때에는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내용데로 진행해 보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02-3445-5481 로 전화주시면 전화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당금 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su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월말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 그리고 저는 연봉협상까지 끝내논 상태였구요..
> 무엇보다 9월한달은 무급으로 휴가를 받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대 회사가 도산을 했다는것입니다..
> 그래서 오늘 당장 회사로 찾아갔는대..사장님을 어렵게 만나 면담을 했습니다.
>
> 사장왈
>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기로 결정을 내렸는대...직원들 급료는 채권을 통해서 주기로 하겠다는겁니다.
> 그리고 회사는 이번주까지 정리를 하겠고 자기는 잠시 대피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동안 연락두 안댈것이고, 사정좀 봐달라며 되려 말만 그럴싸하게 하더군요...
>
>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11월말에 채불임금과 퇴직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각서을 받아뒀는대요..
> 금액까지 명시를 했구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모자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그채권대금을 자기가 받을권리가 없으므로 프로젝트 담당였던 팀장에게 양도할테니 팀장에게 받으라는것입니다.
> 팀장은 또 사장과 얘기하라구 하구요...
> 사장이 시간을 번다음 회사를 페업처리하게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 또..채권을 회수한후 팀장혼자서 다 가져가게 된다면 어찌되는 겁니까???
> 또한가지..채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 거래처에서 지불해야할 채권에 대해서 이미 회사가 도산해버린 상태에도 지불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지불한다하더라도 일정부분을 떼고 주게되는경우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지금 제가 할수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여?
> 회사물품을 조금 가져가겠다고 하자..화를내면 손도 못대게 합니다.
> 이번주내로 회사가 정리될듯한대요...
> 이미 이혼까지 해두고 있었습니다.
>
>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것인지 알려주십시오....
> 미치겠습니다.
> 저는 갠적인 빚까지있어서 무척이나 힘이든게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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