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7일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주전에 인사발령이 났는데 회사를 그만둘수밖에 업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 아직 계약 기간두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럼 남은 계약일은 어떻게 되는건지 정규직 사원은 3개월치 월금이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구 저두 법 적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회사에서는 아직은 아무런 말이업는데 어떻게 되처를 해야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 아직 계약 기간두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럼 남은 계약일은 어떻게 되는건지 정규직 사원은 3개월치 월금이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구 저두 법 적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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