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08:37

안녕하세요 deuxman79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소액의 임금이라 생각하고 소흘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차일피일 미루면 스스로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나는 반드시 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말것이다'라는 의지를 회사측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도 명분없이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여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받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선택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독촉장을 쟉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촉장에는 '임금체불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사건이 사법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회사측을 은근히 압박해볼수도 있습니다.

만약 독촉장의 발송만으로도 해결이 잘안된다 싶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개한 독촉장 작성의 예시와 방법 등도 포함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uxman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천에 있는 리조트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고 20일치 급여를 아직 못받았는데 그쪽에서는
> 통장으로 입금 시켜 준다는 말뿐이고 며칠이 지나도 급여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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