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2:35

안녕하세요. v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한 상황에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이제까지 근속연수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가 있는 때에는 재직한 동안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없었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며, 임금명세서상 퇴직금 관련 명목이 명시된 상황도 아니므로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언급하니 연봉제였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않고
> 있습니다.
> 정상적인 중간정산절차였는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 전 직장에서 약 4년 8개월가량을 근무하였습니다.
> 근무중 연봉계약은 2번 있었고 그것도 구두상으로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 구두상으로 총액만 언급이 되었을 뿐 퇴직금 포함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2000년 말쯤인가 부턴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눠주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분릉 지급하겠다고 하여 경영여건 상
>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13분의 1이 퇴직 정산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이 되는
>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 매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에도 퇴직에 관한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
> 전 직장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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