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언급하니 연봉제였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중간정산절차였는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 직장에서 약 4년 8개월가량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중 연봉계약은 2번 있었고 그것도 구두상으로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두상으로 총액만 언급이 되었을 뿐 퇴직금 포함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000년 말쯤인가 부턴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눠주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분릉 지급하겠다고 하여 경영여건 상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13분의 1이 퇴직 정산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매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에도 퇴직에 관한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 직장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언급하니 연봉제였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중간정산절차였는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 직장에서 약 4년 8개월가량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중 연봉계약은 2번 있었고 그것도 구두상으로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두상으로 총액만 언급이 되었을 뿐 퇴직금 포함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000년 말쯤인가 부턴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눠주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분릉 지급하겠다고 하여 경영여건 상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13분의 1이 퇴직 정산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매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에도 퇴직에 관한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 직장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