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sirius 님, 한국노총입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운운하며 온갖 공갈과 협박을 해서 겁을 주려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 정황상 현재 회사가 딱 그 짝이네요.. 귀하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할 정도의 회사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큰 소리 친 회사치고,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근로자가 몇억 대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도중에 무단퇴사하여 실제로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도에나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줄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귀하가 사직의사를 먼저 밝히기는 하였으나 회사측이 사직예정일을 앞당겨 그만나오라고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아무 걱정하실 것없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siri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산의 스크린 골프 회사 캐셔(캐디)로 입사했습니다. 하룻동안 스크린 골프 교육을 받고 스크린 골프가 설치 되는 상황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 진다며 2주 정도 기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무가 된건 1달 정도 걸렸고 또 다시 교육을 받고 근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무를 하고 보니 생각 했던것과 많이 달랐고 근무 환경도 너무 여락해서 3일 근무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뽑아서 교육 시킬 때 까지 3일 정도 더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흥쾌히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날은 휴무라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보낼테니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근무한 일당은 10일 월급날 나온다고 얘기하고 통장계좌를 불러 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10일날 입금이 돼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근로 계약서에 그만두기전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후임자가 올때 까지 3일 정도 근무를 하겠다고 했지만 회사 측에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고 다른 사람을 대체 투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손해배상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측에서 나오는 행동이 정말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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