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2003년 2월20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4월30일부로
정리해고를 당했구요. 그런데 다시 회사에서 재입사를 권유하여 6월1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6월1일부터 다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18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월20일 입사했던것이 누적적용 되는건가요? 어차피 정리해고당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서
수급받지도 않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2003년 2월20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4월30일부로
정리해고를 당했구요. 그런데 다시 회사에서 재입사를 권유하여 6월1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6월1일부터 다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18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월20일 입사했던것이 누적적용 되는건가요? 어차피 정리해고당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서
수급받지도 않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