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4:45

안녕하세요. ttr0631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할 때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을텐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귀하의 질문을 받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인지 진정을 낸 것인지 혼동스러운 면이 없지 않군요. 어쨌든 회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얼토당토 않게 나오는 모양인데, 귀하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회사측에게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입증책임을 지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었음에 대해서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체결한 적이 없으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저희 상담소에 직접 방문해주시거나(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1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032) 653 - 7051~2) 지리적으로 멀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r06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이 세번째인데 처음답변주실때 "부당해고구제신청서"을내라고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을 먼저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정을갖게된다더군요 오는9월19일에...제가 궁굼한것은 사측에서 저하고 재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풍기문란"이라고 했는데조정위원들 앞에서 다른말로 사측에서 핑계를 댔을경우 제가 어떻해 대처해야하는지 걱정이되고요 전 사측하고 계약서을 쓴적은없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정규직이라고해서 그런줄알고있었구요 일년이되었다고 재계야못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서을 쓴 서류가있으면 보여달라 언제 입사 할때 계약직이란 말을 했었냐 하고 항의해도 사측은 상관없다고 무조건 재계약을 못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직접 말을 안하고 다른사람을 통하여 거래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을 사직함과 동시에 노조을 해체시키면 노조원들에게만은 불이익을 안주겠다는 말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꼭 싸워서 이기고싶습니다 사측에서 직원들에게 얼마나 잘못을 하고있는건지 알려주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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