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5:36
안녕하세요 hyangha75님, 노동OK.입니다.

1. '갑'회사와 '을'회사의 관계 및 '갑'회사에서 '을'회사로 업무가 이전되는 상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갑'과 '을'이 같은 계열사로서 '갑'에서 '을'로 이전되는 상황이 실제적 의미에서 볼 때 해고 및 재입사인지, 아니면 전적인지에 따라 퇴직금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해고 및 재입사롤 볼 경우에는 '갑'에서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은 것이며, '을'에서의 기간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전적일 경우 '갑'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할 것이고, 추가로 '을'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발생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갑'에서 '을'로 근로관계가 이전될 당시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02-3445-5481)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5. 추가적으로 퇴직금이 인정되신다면, 상여금은 지급대상월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 +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 = (예컨대 4개월간 근무했다면 1년분 상여금 총액/12 * 4)로 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되시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87로 하시게 됩니다.

6.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angha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갑이라는 회사에 00년 6월 12일날 입사하여 일하다가 03년 6월 5일자로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일주일후 을이라는 회사에(여기서 갑과을은 같은 계열사임) 03년 6월 6일자로 입사하라는 연락을 받고
> 을회사에 재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을이라는 회사에서도 03년 8월31일자로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갑이라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와서 을이라는 회사에서
> 03년 6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 궁금합니다..
> 6/6~8/31까지 상여금 900,000원을 한번 받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900,000/12*3을 해야하는건지
>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 급여도 3개월 평균을 내자면 제가 근무한 일수는 87일인데
> 이걸 무시하고 6,7,8월 근무일수인 92일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여..
>
>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여....꼭!!!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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