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09:58
안녕하세여~~
갑이라는 회사에 00년 6월 12일날 입사하여 일하다가 03년 6월 5일자로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후 을이라는 회사에(여기서 갑과을은 같은 계열사임) 03년 6월 6일자로 입사하라는 연락을 받고
을회사에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회사에서도 03년 8월31일자로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갑이라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와서 을이라는 회사에서
03년 6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6/6~8/31까지 상여금 900,000원을 한번 받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900,000/12*3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도 3개월 평균을 내자면 제가 근무한 일수는 87일인데
이걸 무시하고 6,7,8월 근무일수인 92일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여..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여....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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