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21: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준 내용만으로 보건데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해결할 만한 뚜렸한 대안이 있지는 않아보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적 절차를 밟아도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고자 회사부도 등으로 자체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못할경우 국가에서 일정정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는바,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듯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귀하의 회사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것으로 보여짐으로 차후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과 4대보험과의 관계에서는 4대보험의 신고와 보험료 납부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와 노동부에 신고해야만 이후의 실업급여등의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주 책임이지만 공단에서 귀하께서 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체 연체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낼수 없는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okkim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3월에 입사했습니다.
> 원래 월급날이 5일인데 4월달만 제 날짜에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일주일, 이주일씩 늦어지더니...
> 지금은 7,8월 월급이 밀린 상태입니다.
> 월급날 5일이 지났으니까 담달 10월 5일에 받을꺼 까지 따지면 3개월이 밀린상태입니다.
> 그런데 퇴직을 결심하고도 아직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밀린 월급을 못받을까봐 그렇습니다.
> 또한 지난달에는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감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고해서 더 그렇습니다.
>
> 그리고 입사 6개월이 지나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 월급에서는 분명히 세금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 건강보험 다 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처리를 안해놨습니다.
>
> 또 현재 국민연금도 3개월째 밀린 상태입니다.
>
> 그런데...
>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고용보험의 혜택도 못받게 되는지요?
> 그리고 밀린 국민연금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 넘 억울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꼭 답변 바랍니다.
>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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