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4: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한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존회사들까지 포함하여 이직일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월급이 2달이상 지체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okkim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아직 취득 신청을 안한듯 합니다.
> 입사 6개월째인데...
> 실업급여 조건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하는데...
> 꼭 지금 다니는 회사여야한나여?
>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무기간은 적용이 안되나여?
>
> 그리고...해고가 아니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퇴직 사유는...
> 월급이 2개월 이상이 체납된 상태이구...
> 그전에도 월급이 계속 밀렸습니다.
> 입사후 첫달에만 제때 받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급여 조건이 되나여?
>
> 그리고 퇴직을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가...
> 무급휴가입니다.
> 회사에 일이 없어 일있는 사람만 출근하고 일한 날짜를 짜져서 월급을 준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 그전까지 회사측에서는 일이 있어도 제겐 일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에도 급여조건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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