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0:43
회사에서 아직 취득 신청을 안한듯 합니다.
입사 6개월째인데...
실업급여 조건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하는데...
꼭 지금 다니는 회사여야한나여?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무기간은 적용이 안되나여?

그리고...해고가 아니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 사유는...
월급이 2개월 이상이 체납된 상태이구...
그전에도 월급이 계속 밀렸습니다.
입사후 첫달에만 제때 받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급여 조건이 되나여?

그리고 퇴직을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급휴가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일있는 사람만 출근하고 일한 날짜를 짜져서 월급을 준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회사측에서는 일이 있어도 제겐 일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급여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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