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4:0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학력이나 경력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나 혹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핵심직무를 갖추지 못한 경우등은 해고 혹은 채용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알면서도 회사가 채용을 계속 한 상태에서 업무와 무관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월급을 동급의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게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가 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 입사가 되어 일주일정도 일하는 중에 회사입사조건에 문제가 되어 입사취소가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 그 이후 입사가 되더라고 처음 책정했던 월급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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