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09:49

안녕하세요. andrena06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지급액 한도는 국가가 근로자를 "대위"(=근로자의 그 부분의 권리를 취득하여 국가가 대신 행사한다는 뜻입니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당요구는 체불임금과 체불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임금 또는 퇴직금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중 최우선순위인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국가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부분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자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부분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게 나고,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성질이나 그 가액, 가압류한 재산의 금전환가가치 등의 관계를 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반드시 지급명령의 확정정본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없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으로 확인받은 '체불임금확인서'에 기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증빙자료(의료보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가압류 신청, 배당 요구 등 전문용어와 절차상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가까운 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시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절차에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만, 절차상의 착오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drena06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본인외 6명(총 7명)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퇴직금이 있어 노동부를 통하여 진정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체당금 상한선에 의해 아직도 해결못한 퇴직금(체당금 수령 후 남은 금액 7명 총 1,300여만원)이 있어 민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 현재 회사는 휴업신고되어 문을 닫은 상태이며, 보유부동산으로는 원주공장의 토지및 건물, 서울사무실이 있으며, 두 부동산의 싯가는 각각 3억여원정도됩니다. 두 물건 모두 금융권에 많은 채권이 잡혀 있고,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은 2003년 10월 4일이빈다.
>
> 본인 외 6명(총 7명)의 퇴직금이 체불되어 얼마전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만, 나머지 체불퇴직금이 1200여만원 남아있어 얼마전 구로동에 위치한 집합건물(사무실)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만 해놓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신청은 아직 안했으면, 할 예정입니다.
>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배당시 임금채권이 가장 우선하고 액수도 적으므로, 체불퇴직금 회수엔 문제가 전혀 없어서 두개의 부동산중 하나만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회사보유부동산에 모두 가압류를 걸어야 되는지요.
> 2) 경매가 시작될텐데, 배당요구는 한가지 물건에 대해서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두 물건에 대해서 모두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지..
> 3) 배당요구 전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신청을 반드시 해야되는건지..
> 4) 배당요구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
> (참고로 본인이 7명을 대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로동 사무실 가압류 할때는 선정당사자목록이란걸 작성제출해서 제가 대표로 진행을 했는데, 배당요구도 한명이 대표로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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