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3:43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인외 6명(총 7명)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퇴직금이 있어 노동부를 통하여 진정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체당금 상한선에 의해 아직도 해결못한 퇴직금(체당금 수령 후 남은 금액 7명 총 1,300여만원)이 있어 민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는 휴업신고되어 문을 닫은 상태이며, 보유부동산으로는 원주공장의 토지및 건물, 서울사무실이 있으며, 두 부동산의 싯가는 각각 3억여원정도됩니다. 두 물건 모두 금융권에 많은 채권이 잡혀 있고,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2003년 10월 4일이빈다.

본인 외 6명(총 7명)의 퇴직금이 체불되어 얼마전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만, 나머지 체불퇴직금이 1200여만원 남아있어 얼마전 구로동에 위치한 집합건물(사무실)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만 해놓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신청은 아직 안했으면, 할 예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배당시 임금채권이 가장 우선하고 액수도 적으므로, 체불퇴직금 회수엔 문제가 전혀 없어서 두개의 부동산중 하나만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회사보유부동산에 모두 가압류를 걸어야 되는지요.
2) 경매가 시작될텐데, 배당요구는 한가지 물건에 대해서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두 물건에 대해서 모두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지..
3) 배당요구 전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신청을 반드시 해야되는건지..
4) 배당요구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
(참고로 본인이 7명을 대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로동 사무실 가압류 할때는 선정당사자목록이란걸 작성제출해서 제가 대표로 진행을 했는데, 배당요구도 한명이 대표로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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