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0:42

안녕하세요. jswoo7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불각서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불각서는 '얼마의 임금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죠. 회사가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해두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그러나 지불각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둔다면(이 때 공증문서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의 취지가 담긴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지불각서의 공증문서가 곧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번거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두었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정작 임금을 변제할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임금을 100% 지급받을 방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갚을 돈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보호법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 재산이 포착하여 가압류를 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제3채권자들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체불된 임금과 체불된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회사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고,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에 한합니다.) 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가압류할 재산도 없으니 사용자로부터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4.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하게 되거나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등)이 있게 되면 사용자가 아닌 국가로 부터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각각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체당금이라합니다.)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불한 체당금만큼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행사하게 됩니다.

5. 우선 회사측에 지불각서를 공증해줄 것(반드시 강제집행문구 포함)을 요구해보십시오. 회사가 이에 응한다면 공증문서를 받고,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회사 재산을 수소문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할 재산이 전무하다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재산이 없다고 하여 도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주된 영업활동이 상당기간 정지되고, 사실상 폐업의 과정을 밟고 있거나 이미 폐업된 상황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고, 승인이 있게 되면 체당금을 신청하도록 준비하십시오.

6. 회사가 지불각서이 공증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최소한 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 정도를 준비해야 합니다.(진정을 하면 사실조사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는데 이 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고, 민소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지불각서와 마찬가지고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지불각서의 효력과 공증 및 가압류,소송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woo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 포함 몇몇 직원들 임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 적게는 100만대 부터 500만원이상이여...
> 그래서 이사이트를 보니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따라 처리하려고여...
> 1. 당사간의 해결에서... 법적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 서류를 받을려고 그게 지불각서와 공증이
> 맞는지요.. 만약 회사가 망했을 경우 위 서류로 효력을 발생할수 있나여..
>
> 2. 노동부 진정서를 내도 임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100% 받는 방법점 가르쳐 주세요..
>
> 그리고 공증이라는것이 지불각서를 공증 받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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