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1:03

안녕하세요. greenyaw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3년 4월에 처음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니요!! 그럼 2001년 10월부터는 아무런 보수도 없이 계속근로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인데, 기본적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믿고 지금까지 일하셨다니 회사에 대한 신임이 너무 크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십시오.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을 지불받았어야할 날(월급의 경우 매월 월급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모든 물적, 인적 재산의 변화없이 단지 경영주체임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고 귀하가 그대로 고용이 유지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이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은 새로운 사업주(예전의 차장)가 지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해소 건의문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십시오.

3. 이러한 건의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때 동일 상황의 근로자가 여러명이라면 근로자 대표를 뽑아, 그 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대표가 진정을 제기한 후 사실조사과정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각각이 개별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모두 노동부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근로자 대표가 진정을 하면 대표의 조사과정의 결과가 위임장을 작성해준 근로자들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eenyaw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10월 입사하여 2003년 4월월에 첨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 2002년 말 회사가 같이 일하던 차장에게 인수되었습니다.
> 회사의 명의만 바꾼체 일하던 모든 직원들과 근무조건은 동일하였습니다.
> 제가 상담한 봐로는 이런상황일때 전사장이 회사를 포기하고 차장에게 위임을 했다면 체불된 임금은 차장이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 유선상 상담원과 상담을 했는데...노동부는 처별을 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전사장이 체불한 임금을 왜 뒤에 사장이 줘야하냐고...
> 전사장이 회사를 위임한것은 우리에 대한 책임도 모두 인수 된게 아닌가요?
> 근로조건과 모든게 같다면 우리는 고용승계된거잖아요....
> 처벌을 바라는게 아니라 저는 제 임금을 받고 싶은건데...
> 혼란스럽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죠?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방적인 퇴사요구에 대해서 2003.09.17 446
【답변】 일방적인 퇴사요구에 대해서 2003.09.18 589
답답합니다 2003.09.17 303
【답변】 답답합니다 2003.09.18 378
공상휴가시 급상여에 관하여.. 2003.09.17 3881
【답변】 공상휴가시 급상여(산재 요양기간 중 상여금을 지불받을... 2003.09.18 5318
노사협의회 선거방법 2003.09.17 591
【답변】 노사협의회 선거방법 2003.09.18 787
계약직인데요? 2003.09.17 382
【답변】 계약직인데요? 2003.09.17 337
파견직 실업급여 2003.09.17 1915
【답변】 파견직 실업급여 2003.09.18 1663
【답변】 파견직 실업급여 2003.09.18 776
정리해고시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2003.09.17 1005
【답변】 정리해고시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2003.09.18 578
【답변】 정리해고시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2003.09.18 459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2003.09.17 371
【답변】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2003.09.18 448
【답변】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2003.09.18 347
`관례`의 기준은? 2003.09.17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4251 4252 4253 4254 4255 4256 4257 4258 4259 42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