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5:56
안녕하세요 sykang2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퇴직금 역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이란 사업주를 제외한 인원을 이야기하므로 현재 상담글로만 보아서는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3. 만약 퇴직금 지급요건이 된다면,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3년차 1년이 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본인이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기타 증빙을 통하여 실제 업무에서는 근로자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노동사무소를 통한 진정, 고소절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이며, 실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다만, 회사가 도산이 된 경우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액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02-3445-5481)로 전화주시면 다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8.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ykang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얼마전까지 근무하던 곳은 4대보험에 가입은 다 돼있었고
> 제가 있을 때 사장을 포함해 5명이 근무중이었으나
>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고 해서 생활이 어려워 이직을 했습니다.
> 지난 6월말 저하고 다른 직원 한사람이 더 나옴으로써 지금은 3인 사업장이 됐습니다.
> => 5인 이상 사업장
>
> 아는 선배여서 계약서도 안쓰고 구두로 연봉에 대한 얘기를 하고
> => 계약서
> 2000년 7월 초부터 2003년 6월말까지 만 3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근무했습니다.
> => 1년 이상 근무, 퇴직후 14일 이상 경과
>
>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감사와 이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 형식상으로만 저를 감사로 등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 => 근로자와 임원
>
> 회사는 주식회사로 사장이 최대 주주이며 자본금은 1억원이지만
> 지금은 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 외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 현재 수입은 월 1천만원으로 사무실 유지비에 현재 있는 직원 급여도 모자랍니다.
>
> 저는 퇴직 전 월급 한달치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든가, 중간정산 등에 대한 협의는 한적이 없습니다.
> 경리직원이 세무사무실에 알아보니 퇴직금계정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 이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체불임금, 연봉제 퇴직금
>
>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고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 퇴직금 청구를 해도 받을 길이 없어보이는데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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