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까지 근무하던 곳은 4대보험에 가입은 다 돼있었고
제가 있을 때 사장을 포함해 5명이 근무중이었으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고 해서 생활이 어려워 이직을 했습니다.
지난 6월말 저하고 다른 직원 한사람이 더 나옴으로써 지금은 3인 사업장이 됐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아는 선배여서 계약서도 안쓰고 구두로 연봉에 대한 얘기를 하고
=> 계약서
2000년 7월 초부터 2003년 6월말까지 만 3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근무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퇴직후 14일 이상 경과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감사와 이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식상으로만 저를 감사로 등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 근로자와 임원
회사는 주식회사로 사장이 최대 주주이며 자본금은 1억원이지만
지금은 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 외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수입은 월 1천만원으로 사무실 유지비에 현재 있는 직원 급여도 모자랍니다.
저는 퇴직 전 월급 한달치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든가, 중간정산 등에 대한 협의는 한적이 없습니다.
경리직원이 세무사무실에 알아보니 퇴직금계정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체불임금, 연봉제 퇴직금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고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퇴직금 청구를 해도 받을 길이 없어보이는데 방법은 없나요?
제가 있을 때 사장을 포함해 5명이 근무중이었으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고 해서 생활이 어려워 이직을 했습니다.
지난 6월말 저하고 다른 직원 한사람이 더 나옴으로써 지금은 3인 사업장이 됐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아는 선배여서 계약서도 안쓰고 구두로 연봉에 대한 얘기를 하고
=> 계약서
2000년 7월 초부터 2003년 6월말까지 만 3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근무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퇴직후 14일 이상 경과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감사와 이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식상으로만 저를 감사로 등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 근로자와 임원
회사는 주식회사로 사장이 최대 주주이며 자본금은 1억원이지만
지금은 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 외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수입은 월 1천만원으로 사무실 유지비에 현재 있는 직원 급여도 모자랍니다.
저는 퇴직 전 월급 한달치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든가, 중간정산 등에 대한 협의는 한적이 없습니다.
경리직원이 세무사무실에 알아보니 퇴직금계정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체불임금, 연봉제 퇴직금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고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퇴직금 청구를 해도 받을 길이 없어보이는데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