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6:36
안녕하세요 chohy0124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와 관련한 노동부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중 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2.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ohy01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 (여기서 근무한지는 1년정도 되고, 이전에 엘지전자에 8년간 근무한 경력있음,
> 두군데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임.)
> 다음달 10월 12일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거주해야하는 관계로
> 부득이하게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을 하면서 다른지방으로 이주하게되어 퇴사해야하는 경우에
>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어떻게 action을 취해야 하는지
>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준비서류라든지.. 자격요건.. 기타등등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세요..
>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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