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7:10

안녕하세요 ds1jt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단체협약의 갱신(최종타결)이 지연되어 이미 단체협약 종료기간이 경과하여 정년퇴직되었거나 촉탁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년연장을 특정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의 모든 내용을 5.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 특정부분(정년연장부분)만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취업규칙 또는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1j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금년 4월30일 전년도 단협의 적용 기간이 끝났고
> 현재 2년마다 갖게되는 단협 교섭중입니다
> 저희 회사는 정년이 57세 입니다만 금년에 정년을 3년 연장하는 안이
> 노조측 안으로 협상 중입니다 1년정도의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러나 문제는 5월 1일부터 금년도 합의된 단협이 적용되어야 하고
> 임금 부분은 소급 적용으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 정년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임단협이 타결될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초순 사이에
> 정년이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회사를 떠났거나 촉탁직으로 재 계약을 맺어서
> 촉탁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물론 합의된 날 이후에 정년이 도래하는 분들은 새로운 단협
> 내용을 적용 받아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것이지만.....
> 그래서 노조에서는 5월 1일 부터 합의된 날 사이에 정년을 마친분들도 소급해서 정년연장의
>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에 합의는 하되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 단서조항으로 넣자고 합니다
>
> 질문 입니다
> 1) 단체협상에서 정년연장이 합의가 됐을때 이미 정년이 끝났거나 촉탁으로 재 계약한 분들도
> (5월 1일부터 합의된날 사이에 정년이 끝난분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
> 2) 회사측 주장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년도 단협의 합의된 내용중 모든 조항은 즉시 적용을 하고
> 정년의 경우에 한하여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
> 항상 건강하시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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