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8:12

안녕하세요 chookwon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도 개정법률에 대한 해석이 노동법학계내 및 관계전문가들에 의해 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상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라며, 당상담소의 개략적인 입장만을 소개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변형근로시간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2주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도(이른바,격주토요제도 형태)는 그래도 유지되지만,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도가 3개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도로 확대된 것입니다. 3개월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대제근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산재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과 함께 약간정도의 연장근로수당으의 감소요인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연차의 부여, 2년 근무시 : 15개 + 0.5개?
개정법에서는 연차휴가의 가산방법과 관련하여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5일의 휴가에 1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1년개근한 근로자는 15일, 3년개근한 근로자는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년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휴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휴일은 1일(24시간)단위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0.5일의 휴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란, 연차휴가기산일이 1.1인 경우 '3개월전'이란 9.30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9월21일까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가능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가를 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촉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기산일을 잡는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1.1)을 정한 경우에는 위와같이 해석됩니다.

4. 선택적 보상휴가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임금)'에 대한 보상이므로 개정법에 의한 가산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만, 이경우, 할증분이 0.5일 단위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5. 생리휴가 무급화
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은 없습니다.

6. 기존에 연월차의 차감을 통한 토요휴무제 실시 기업의 경우
개정법대로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7. 토요일의 임금지급기준
토요일에 대한 별도의 휴일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휴일에 따른 임금보전의 의무는 있습니다. 임금보전 방법 및 강제성 여부에 관한 논쟁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8. 단체협약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갱신시기라 봄이 타당합니다.

9.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연월차휴가는 1월 또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10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4.6.30까지의 개근에 대해 2004.7.1이후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휴가사용부터 개졍법 내용이 적용되며, 2003.7.1이전에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okw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5일제 법안통과후 세부적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지를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
> 예전에 법안통과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법안 통과전 해석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이제는 법안이 통과된 관계로 세부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 혹 직접 해석이 곤란하시다면 확인 가능방법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질문내용
>
>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 정확한 의미의 이해
> - 법개정 단위기간 1개월이내 → 3개월이내로 변경의 정확한 효과/영향(노사 양측면)
>
> 2. 연차의 부여
> - 2년 근무시 : 15개 + 0.5개?
>
> 3.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석
> ㆍ 3개월전 이란 12.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정확히 몇일이 되는가?
> : 잔여연차 15개, 25개 경우의 각각 기준일
> ㆍ 10일 이내에의 해석?
> - 중도 입사자 예 7.1일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에 대한 해석은?
>
> 4. 선택적 보상휴가제
> - 현재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시 기준일수는?
> ㆍ 평일 하루를 쉬게 해줄경우 법위반?
> ㆍ 다른 평일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1.5배 인가?
> - 향후의 토요일 휴일시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 ㆍ 토요일 근무 시간의 1.5배를 부여해야 하는가?
>
> 5. 생리휴가 무급화
> - 미사용시 별도보상?
> ㆍ IF 안한다면 사용자와 미사용자 와의 차이는 뻔하다? : 누구나 사용하고자 할것
> 아닌가?
>
> 6. 기존에 연월차의 차감을 통한 토요휴무제 실시 기업의 경우
> - 연월차가 다시 부활하여야 하는가?
> - 그에 따른 임금보전의 기준에 포함 되는가?
>
> 7. 토요일의 임금지급기준
> - 휴일수당 지급 여부
>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1.5배의 평일 휴가 부여?
>
> 8. 단체협약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임금보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라고 하는데
> 이때의 빠른 시일내란 어느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
> 9.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 이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 하는데
> - 그럼 기존에 30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 : ① 연차가 30일 인가?/15+30일 인가?
> ② 아님 25개이고 나머지는 임금보전 방식으로 처리되나, ③ 아님 15 + 19년을 2년
> 단위로 재정산(9.5개)하여 계산하나?
> - 기존에 11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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