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09:53
안녕하세요 navy30님, 노동OK.입니다.

1. 원래 연봉제는 전년도의 성과를 기준으로 차기년도의 임금을 결정하는 순수한 성과급제의 의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복잡한 급여체계를 모두 묶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의 상황 역시도 원래 있던 월차수당을 모두 연봉속에 포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흔이 연차수당, 월차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월차유급휴가는 매월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년수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휴가일에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당 1일을 추가로 부여하게 됩니다. 즉, 입사 3년차를 만근했을 경우 12일, 9할이상 출근했을 경우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연.월차 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해당기간을 만근한 경우)이며, 월차는 그 다음달에 발생하고 이를 1년동안 적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연차는 그 다음년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월차 유급휴가를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다만, 다만, 연·월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산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한(포괄하여 산정해 놓았다라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약정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즉 포괄정산하여 연월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 이미 연봉에 포함시켰던 연월차수당을 휴가사용으로 인해 뱉어내야 하는 다소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이 연봉제를 체결하거나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연봉액과 별도로 연월차휴가나 수당은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의 7. 연월차 휴가제도관련 부분을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7.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vy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 4월 부터 연봉제를 실시했는데요 연봉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의적으로 연봉에 월차를 포함 시켰습니다. 2003년 은 퇴직금이 있는 연봉제라더군요.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이 안된상태 입니다. 월차를 계약도없이 연봉에 포함시켰읍니다. 이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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