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3:39
안녕하세요 najavaba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체에서 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는데, 물론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을 하였거나, 실제로 님께서 퇴사를 함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약정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노동OK.(02-3445-5481)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javab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모연구소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 발주사는 XX연구원이고, 구축업체는 XX정보시스템이며,
> 그 밑에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 하청업체중 한회사의 소속입니다.
>
> 그러나,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라는 극악한 근무여건과
> 직종변경에 대한 갈망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정확히 6월 23일 부터 9월 10일(휴일)까지 근무하였는데,
> 퇴사후 40 여일에 대한 체불임금지불을 요구했으나,
> 사장은 임금지불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
> 입사 면접시 제가 실력이 없을 경우 급여를 덜 받아도 좋다고 말한것을 꼬투리로 잡습니다.
> 입사를 위해 포부를 펼쳐보이기 위해 한말을 빌미로,
> 제가 퇴사함으로서 회사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 발주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 저에게 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면서,
> 월급 안주는 것은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 물론 위 내용뿐만 아니라 채용과 관련된 계약서도 안썼고,
> 월급여액만 구두계약했습니다.
>
> 하지만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기위해 퇴사 3주전에 미리 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 퇴사문제로 사장과 마찰이 있었지만,
> 사장은 결국 수긍하고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 몇차례 면접을 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 저는 그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 그동안 작업중이던 부분만큼은 깔끔하게 마무리하기위해,
> 밤도 새고, 일요일 출근에, 추석휴일도 새벽3시까지 일했습니다.
> 그런데, 임금을 주지못하겠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
> 하도급 업체이다 보니 회사가 워낙 영세하여 4대보험도 들어가질 않으며,
>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라 내심 불안합니다.
>
>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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