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01:28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모연구소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발주사는 XX연구원이고, 구축업체는 XX정보시스템이며,
그 밑에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 하청업체중 한회사의 소속입니다.

그러나,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라는 극악한 근무여건과
직종변경에 대한 갈망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확히 6월 23일 부터 9월 10일(휴일)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사후 40 여일에 대한 체불임금지불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임금지불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입사 면접시 제가 실력이 없을 경우 급여를 덜 받아도 좋다고 말한것을 꼬투리로 잡습니다.
입사를 위해 포부를 펼쳐보이기 위해 한말을 빌미로,
제가 퇴사함으로서 회사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발주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저에게 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면서,
월급 안주는 것은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위 내용뿐만 아니라 채용과 관련된 계약서도 안썼고,
월급여액만 구두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기위해 퇴사 3주전에 미리 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퇴사문제로 사장과 마찰이 있었지만,
사장은 결국 수긍하고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 몇차례 면접을 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그동안 작업중이던 부분만큼은 깔끔하게 마무리하기위해,
밤도 새고, 일요일 출근에, 추석휴일도 새벽3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주지못하겠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도급 업체이다 보니 회사가 워낙 영세하여 4대보험도 들어가질 않으며,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라 내심 불안합니다.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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