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4:39
안녕하세요 gentile0070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현시점에서 이전 3년간의 임금 및 각종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연차 및 월차수당은 유급이므로 당일 통상일급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이날 근로를 하였다면(연,월차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그날 근로에 대한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의 100%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나, 휴가일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정산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이므로 세액 및 보험료를 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4. 3) 질문의 경우 실제 근로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6일간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월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1년을 개근한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entile00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6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3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1)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은 통상일급 기준인지 아니면 통상일급의 150% 지급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는 연,월차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통상일급에 포함을 시키는
>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2) 퇴직금 정산시 월급의 세액 및 각종 보험료를 제한 금액(실지급액)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맞는지요
> 3)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으로 처리하고 다시 근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루 일급을 3만1천원으로
> 정하고 6일을 일을 하고도 휴급휴가 1일을 무급처리는 물론 법정 공휴일도 무급,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 2일 주고도 무급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수가 없네요
> 그러면서 퇴직금은 미리 분할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며 일급에 2천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공휴일 및 일요일
> (회사 안나가는 날)은 2천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 된 것은 아닌지. 이건 뭐 급여지급 기준이 일용직
> 노무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규직 근로자도 아니고 도데체 알수 없네여...
>
> 근로기준법에는 6일을 44시간을 일을하면 유급휴가 1일을 주게 되어 있고, 한달을 근속하게 되면 월차휴가를
> 1일을 주게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1년에 9할 이상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던데....
>
> 한 마디로 사업주의 횡포가 너무 심하네요 연세가 많은 아주머니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해결책 좀
> 알려 주십시요...
>
> 그럼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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