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03:1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6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3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은 통상일급 기준인지 아니면 통상일급의 150% 지급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는 연,월차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통상일급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퇴직금 정산시 월급의 세액 및 각종 보험료를 제한 금액(실지급액)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맞는지요
3)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으로 처리하고 다시 근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루 일급을 3만1천원으로
    정하고 6일을 일을 하고도 휴급휴가 1일을 무급처리는 물론 법정 공휴일도 무급,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2일 주고도 무급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퇴직금은 미리 분할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며 일급에 2천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공휴일 및 일요일
    (회사 안나가는 날)은 2천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 된 것은 아닌지. 이건 뭐 급여지급 기준이 일용직
    노무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규직 근로자도 아니고 도데체 알수 없네여...
   
    근로기준법에는 6일을 44시간을 일을하면 유급휴가 1일을 주게 되어 있고, 한달을 근속하게 되면 월차휴가를
    1일을 주게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1년에 9할 이상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던데....

    한 마디로 사업주의 횡포가 너무 심하네요 연세가 많은 아주머니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해결책 좀
    알려 주십시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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