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7: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셨던 내용을 다시금 살펴보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로 나와있습니다. 즉 3)에 해당하는 질문 같네요.

이러한 경우 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모 및 동거친족의 사망,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정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여기서 부모의 범위에는 친부모는 당연히 포함되겠으나, 시부모의 경우는 귀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 취업규칙상 시부모등의 사망시에도 일정정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힘들것이고, 만약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시부모는 부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개인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다보면 시부모 뿐만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4촌지간도 인정해줘야 하고 이랬을때 명확한 기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질병,부상등에는 신체의 외부 및 내부 기간의 결함 뿐만아니라 정신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의 겨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ppy825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바쁜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그런와중에 저까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 다름이아니라....
> 개인적인사정으로 퇴직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조항에서
> 부모의 사망이란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말하는것인지, 아님 다른사유를 말하는것인지...
> 만약그렇다면 부모,시부모,모두 해당되는것인지 또, 돌아가신지 얼마간 시간이 지나도 되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 한가지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을 간호할때도 된다하셨는데
> 진단서첨부시 꼭 부상이나 질병만 가능한것인지
> 노환이나, 정신적불안(정신지체나, 정신병자가아닌)상태에 대한 진단서도 가능한것인지
> 궁금합니다.
> 오늘하루도 행복한하루 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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