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와중에 저까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아니라....
개인적인사정으로 퇴직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조항에서
부모의 사망이란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말하는것인지, 아님 다른사유를 말하는것인지...
만약그렇다면 부모,시부모,모두 해당되는것인지 또, 돌아가신지 얼마간 시간이 지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을 간호할때도 된다하셨는데
진단서첨부시 꼭 부상이나 질병만 가능한것인지
노환이나, 정신적불안(정신지체나, 정신병자가아닌)상태에 대한 진단서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하루 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