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6:0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법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이 법인의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이후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도 파산신청 이후에 근무를 계속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파산신청이후 청산절차에 대해 일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ulip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당금의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비상장 법인회사로 자금난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될것같습니다. 급여는 4달째 못 받고있지만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결정이 난 이후 근무한 것의 대해서는 체당금을 못받는다는것 같은데 맞나여,,파산신청을 하면 회사를 관두라는 말씀이신지, 저 같은경우는 경리팀으로 현재 혼자 남아있어서 도리상 마무리는 저 드리고 퇴사할려고 하는데,,저처럼 남아있는 사람은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만약 법인청산후 급여 지급능력이 없으면 체당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못 받은 급여는 포기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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