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3:30
'관례적으로 지급이 되었다.' '관례적으로 행하여 왔다.'등 관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예를들어 횟수로 00회 이상 행하였다면 관례로 인정이 된다는 그런 명확한 기준같은게 있는지요...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예로 급여지급이 잘못되어 소급을 할 경우가 발생했을때 어느시점부터 소급을 해야하는지요.... 5년전부터 잘못적용을 해왔다면 5년동안 모두를 소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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