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2:02
연봉제와 월급제는 각각 일반적인 의미가 다른데 그것은 연봉제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제는 1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봉제의 다른 의미는 기존의 연공급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성과기준인 연봉제로 한다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취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1월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임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매월 임급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서 보름이 지나면 당해 월의 임금을 모두 주는가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위의 글로 보아 이를 계산했을때 회사의 지급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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